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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심사규정

제1조 (목적)

한국중원언어학회의 연구논문집 「언어학 연구」(Studies in Linguistics)에 우수한 논문 게재를 위한 투고논문의 심사 및 게재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제2조 (심사절차)

투고된 논문의 심사는 다음의 사항을 따른다.

  1. ① 편집위원회는 동일 학문분야의 전공학자 3인을 위촉하여 투고논문 심 사를 의뢰한다.
  2. ② 심사의뢰 시 투고자의 정보를 인지할 수 있는 모든 표시는 삭제한다.
  3. ③ 심사위원은 심사보고서 양식에 의거 심사하여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의 4등급으로 판정하고 판정에 관한 사유를 심사결과서에 기술하고 판정 결과를 심사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편집위원회로 송부한다.
  4. ④ 심사보고서에 근거하여 편집위원회는 심사결과를 판정한다.
  5. ⑤ 편집위원회는 논문심사 판정 결과를 투고자에게 1주일 내에 송부한다.
  6. ⑥ 투고논문이 ‘수정 후 게재’ 또는 ‘수정 후 재심’ 판정을 받았을 경우, 편집위원회는 심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이 사실을 즉시 투고자에게 통보, 논문 수정을 요구하며, ‘게재 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은 심사의견서와 판정결과를 투고자에게 통보한다.
  7. ⑦ 투고자의 수정을 거친 ‘수정 후 게재’ 논문은 편집위원회가 수정내용을 검토하여 게재여부를 결정하고, 마찬가지로 수정을 거친 ‘수정 후 재심’ 논문은 해당 심사위원에게 재심을 의뢰, 재심결과에 따라 결정한다.
  8. ⑧ 기타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3조 (심사기준)

심사위원은 다음 항목을 기준으로 하여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의 4등급으로 논문을 평가한다 (각 4점 만점이고 총 20점 만점임).

  1. ① 체제의 적합성(4점): 논문이 본 학술지 투고 규정에 적합한 체제를 갖 추어야 한다.
  2. ② 자료의 적합성(4점): 논문의 논지에 맞게 실증적 자료들을 열거하고 있어야 한다.
  3. ③ 논지의 참신성(4점): 논문내용이 국내외 학술지에 게재되지 않은 새롭고 참신한 것이어야 한다.
  4. ④ 논리의 명확성(4점): 논문내용의 구성과 전개가 관련 이론을 근거로 논리적이고 명료해야 한다.
  5. ⑤ 학술적 기여도(4점): 논문내용이 언어관련 분야의 학문적 이론과 실제를 선도하고 발전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6. ⑥ 위의 다섯 항목을 각 4점 기준 (4점-충분(A), 3점-양호(B), 2점-보통(C), 1점-미흡(D), 0점-미달(E))로 평가하고 전체 점수를 합산한다.
  7. ⑦ 다음 기준에 따라 심사결과를 판정한다.
    총점 20점 : 게재
    총점 15-19 :수정후 게재
    총점 10-14 :수정후 재심
    총점 0- 9 :게재 불가

제4조 (심사결과판정)

편집위원회는 논문당 3인의 심사위원의 평가 결과와 KCI 논문 유사도 검사를 토대로 논문투고수, 논문게재율, 출판 분량 등을 고려하여 '게재', '수정후게재', '수정후재심', '게재불가'로 해당 논문의 심사 결과를 최종 판정한다.

제5조 (심사보고서)

심사보고서는 제3조와 제4조에 근거하여 작성한다.

부 칙

  1. 1. 본 규정은 1998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
  2. 2. 본 개정규정은 2007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3. 3. 본 개정규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4. 본 개정규정은 2018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5. 본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6. 6. 본 개정규정은 202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