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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위원회 규정

제1조

이 규정은 한국중원언어학회의 학술지인 「언어학 연구」(Studies in Linguistics) (이하 학술지)의 편집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구성)

  1. ① 학술지의 편집과 심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둔다.
  2. ②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3. ③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고 회의를 주관한다.
  4. ④ 편집위원회는 국제학회 또는 전국 규모의 학회에서 학술활동이 왕성한 학자로서 음성-음운, 형태, 통사, 의미, 언어철학, 언어심리, 언어교육, 응용언어학, 번역 및 언어관련 통섭 학문분야를 심사할 수 있는 전문가로 구성한다.
  5. ⑤ 편집위원은 20명 내외로 구성한다.

제3조 (편집위원의 선정조건)

  1. ① 편집위원은 대학 및 이에 준하는 연구기관에 재직 중인 전문가로 전국 적인 분포를 고려하여 선정한다.
  2. ② 편집위원은 최근 2년간의 학술논문 또는 학술서 2편 이상인 자로 한다.

제4조 (임기)

편집위원장을 포함한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다. 편집위원의 결원에 의해 보충된 편집위원은 잔여기간을 임기로 한다.

제5조 (편집위원회의 의결과 개최)

  1. ① 편집위원회는 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이루어지며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② 편집위원회는 연 4회 정기적(1월 15일, 4월 15일, 7월 15일, 10월 15일)으로 개최하며 필요에 따라 편집위원장이 부정기적으로 개최를 사이버상에서도 소집할 수 있다.

제5조 (기능)

편집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결정하는 기능을 갖는다:

  1. ① 학술지의 발행을 위한 투고논문 접수
  2. ② 논문 심사위원 위촉 및 심사 의뢰
  3. ③ 학회지에 게재 신청된 논문의 심사(형식과 내용), 판정 및 편집상의 수정에 관한 사항
  4. ④ 연구윤리위원회와 함께 표절시비 및 중복 게재 등의 문제성을 검토하여 게재 논문을 최종 선정
  5. ⑤ 학회지의 체제, 발간 횟수, 논문심사의 기준과 절차 및 투고규정에 관한 사항
  6. ⑥ 학회지 편집 및 출판에 관한 사항
  7. ⑦ 학술지 수록 논문의 사이버 출판과 인터넷 공개에 관한 업무 추진
  8. ⑧ 뉴스레터를 비롯하여 기타 학회의 학술 활동과 관련된 출판물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부 칙

  1. 1. 본 규정은 1998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
  2. 2. 본 개정규정은 2007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3. 3. 본 개정규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4. 본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5. 본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