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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칙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및 목적)

  1. ① 본 회는 “한국중원언어학회” 라 칭한다. 영문 이름은 “The Joongwon Linguistic Society of Korea"라 한다.
  2. ② 본 회는 언어학, 언어교육, 번역 및 언어 관련 분야의 통섭에 관한 학술 연구를 아래와 같이 하며, 회원 상호 간의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1. 학회지 “언어학 연구” (Studies in Linguistics) 발간
    2. 2. 연구 발표회, 강연회, 국내 및 국제 학술 교류, 공동 연구
    3. 3. 도서 출판
    4. 4. 언어학 관련 도서·자료의 수집 및 비치
    5. 5. 기타 본 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3. ③ 본 회의 사무실은 회장이 있는 대학에 둔다.

제 2 장 회 원

제2조 (회원)

  1. ①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명예회원으로 한다.
  2. ② 정회원은 해당 분야의 석사 학위 이상의 소지자로서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
  3. ③ 준회원은 학사학위 소지자로 해당분야의 교육 전문직 및 교육 사업에 종사하는 자로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
  4. ④ 명예회원은 본 회의 발전을 위해 현저한 공헌을 한 자로한다.

제3조 (회비)

  1. ① 회원은 매년 소정의 회비를 납부해야 하며, 회비의 액수는 이사회의 제청으로 총회에서 결정한다.
  2. ② 평생회비를 납입한 자는 평생회원으로 한다.

제4 조 (자격상실) 회원은 아래의 사항에 해당되면,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거쳐 회원 자격을 상실한다.

  1. ① 본 회의 연구윤리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2. ② 본인이 사의를 원하는 경우
  3. ③ 회비를 2년 이상 무단으로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제 3 장 임 원

제 5 조 (조직) 본 회의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1. 회장 1명
  2. 2. 고문 약간 명
  3. 3. 수석부회장 1명
  4. 4. 부회장 약간 명
  5. 5. 상임이사 : 편집위원장 1명연구윤리위원장 1명 총무이사 1명 재무이사 1명 정보이사 1명 섭외이사 약간 명 홍보이사 약간 명 출판이사 약간 명 연구이사 약간 명 국제교류이사 약간 명 일반이사 약간 명 감사 1명

제 6 조 (선출)

  1. ① 자문위원회(고문)는 본 회의 전임 회장들로 구성한다.
  2. ② 회장, 수석부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3. ③ 부회장은 학문적 업적이 탁월하고 본 학회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자로 고문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
  4. ④ 총무이사는 회장이 임명한다.
  5. ⑤ 편집위원장은 본 회의 취지에 적합하고 수준 높은 학술활동을 하고 있는 전문가로 자문위원회(고문)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
  6. ⑥ 연구윤리위원장은 연구윤리의식이 확고한 중견 급 학자를 자문위원회 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
  7. ⑦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의 추천으로 회장이 위촉한다.
  8. ⑧ 연구윤리위원은 연구윤리윈원장의 추천으로 회장이 위촉한다.

제 7 조 (회장) 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고 학회의 업무를 통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제 8 조 (자문위원회) 자문위원회(고문)는 본 회의 전반을 자문하고 차기 회장과 감사를 총회에 추천한다.

제 9 조 (부회장)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고문(자문위원회)이 지명하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10 조 (총무) 총무이사는 각종 문서의 보관과 수발, 조직, 연락 및 본 회 사업의 기획, 수행에 수반되는 대외 교섭 일체를 관장한다.

제 11 조 (재무) 재무이사는 본 회의 재정 일체를 관장한다.

제 12 조 (정보) 정보이사는 학술정보와 학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운용에 관한 업무를 맡는다.

제 13 조 (섭외) 섭외이사는 학회의 대외 관계 업무를 맡는다.

제 14 조 (홍보) 홍보이사는 학회의 소식지 및 홍보물 제작 관련 업무를 맡는다.

제 15 조 (출판) 출판이사는 본 회의 출판에 관한 일체를 관장한다.

제 16 조 (연구) 연구이사는 본 학회의 연구회 및 학술대회의 업무를 맡는다.

제 17 조 (국제교류) 국제교류이사는 본 학회가 해외 학술단체와 학술교류를 수행하는 업무를 맡는다.

제 18 조 (일반이사) 일반이사는 소속 대학이나 단체의 회원을 대상으로 학회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다.

제 19 조 (분과 연구) 분과 연구위원은 각 분과의 학문적 발전을 위해 분과 세미나 개최를 주관한다.

제 20 조 (감사) 감사는 본 회의 재정을 감독 조사하며,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제 21 조 (임기) 모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필요시 연임할 수 있다.)

제 22 조 (위원회)

  1. ① 본 회에 자문위원회(고문), 편집위원회, 연구윤리위원회, 분과 연구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② 그 밖의 필요한 위원회는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둘 수 있으며, 그러한 위원회는 그 위임받은 소관업무가 끝남과 동시에 자동 해산된다.

제 4 장 회 의

제 23 조 (총회 및 이사회)

  1. ① 정기총회는 매년 1회로 하고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2. ②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사회의 의결, 또는 회원 1/3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이를 소집한다.
  3. ③ 총회는 회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 회원 과반수로 의결한다.
  4. ④ 총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1. 임원 선출
    2. 2. 사업 계획
    3.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
    4. 4. 회칙 개정
    5. 5. 그 밖의 중요 사항
  5. ⑤ 필요시 회장은 사이버상에서 이사회를 소집하여 의결할 수 있다.

제 5 장 재 정

제 24 조 (수입) 본 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1. 1. 기금
  2. 2. 입회비, 연회비, 평생회비 및 등록비
  3. 3. 사업 수입
  4. 4. 기타 수입

제 25 조 (회계 연도) 본 회의 회계 연도는 매년 6월 1일부터 다음 해 5월말일까지로 한다.

제 26 조 (예산) 예산은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제 27 조 (결산 및 감사) 재무이사가 회계의 수지를 결산하여 감사가 감사하고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제 6 장 부 칙

제 28 조 (시행일)

  1. ① 부칙 1 :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준한다.
  2. ② 부칙 2 : 본 회칙은 1994년 10월 5일부터 시행한다.
  3. ③ 부칙 3 : 본 개정회칙은 1998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
  4. ④ 부칙 4 : 본 개정회칙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⑤ 부칙 5 : 본 개정회칙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