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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중원언어학회 (이하 “학회”라 한다) 회원의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며, 연구부정행위 발생 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을 위한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중원언어학회 연구윤리규정은 <대한민국 교육부 연구윤리확보를 위한 지침(개정, 2015년 11월 3일)>에 기초하여 개정하였음.)

제2조 (적용대상 및 범위)

이 규정은 학회 회원 및 학회가 주관하는 사업(학술지 발행, 학술대회 개최, 연구보고서 발간 등)에 참여하는 사람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정의)

  1. ① 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라 함은 다음 각 호가 정의하 는 바와 같이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 에서 행하여진 위조·변조·표절·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자료의 중복사 용 행위 등을 말한다.
    1.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2. 2. “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 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3. 3. “표절”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
      1. 가.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면서 적절하게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2. 나. 타인의 저작물의 단어·문장구조를 일부 변형하여 사용하면서 출처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3. 다. 타인의 독창적인 생각 등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4. 라.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면서 적절하게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4. 4. “부당한 저자 표시”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1. 가. 지도학생의 학위논문을 학술지 등에 지도교수의 단독 명의로 게재·발표하는 경우
      2. 나.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있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3. 다. 지도학생의 학위논문을 학술지 등에 지도교수의 단독 명의로 게재·발표하는 경우?
    5. 5. “자료의 중복사용”은 본인이 이미 출판한 자료를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다시 출판하거나 게재하는 행위를 말한다.
    6. 6. 본인이 직접 또는 타인을 교사하여 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7. 7. 타인에게 제1호 내지 제4호의 행위를 제안·강요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8. 8. 기타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2. ② “제보자”라 함은 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연구윤리 위원회 위원장에게 알린 자를 말한다.
  3. ③ “피조사자”라 함은 제보 또는 연구윤리위원회에 의하여 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자를 말하며, 조사 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4. ④ “예비조사”라 함은 부정행위 혐의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5. ⑤ “본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한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6. ⑥ “판정”이라 함은 조사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제4조 (연구 및 저술과 관련한 윤리규정)

  1. ① (연구자의 부정행위) 연구자는 각자가 수행하는 연구 전 과정에서 위조·변조·표절·부당한 논문저자 표시·자료의 중복사용 등의 부정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2. ② (부당한 중복게재)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
  3. ③ 본인의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 논문의 전체 또는 부분을 학술지에 투고하는 것은 가능하나, 학위논문의 문구를 그대로 복사하는 행위는 지양해야 한다.
  4. ④ (공적 허위진술) 연구자는 본인의 학력, 경력, 자격, 연구업적 등에 관하여 허위진술을 하지 않아야 한다.
  5. ⑤ (공동저자의 표기) 공동저자가 있는 논문을 게재 또는 발표할 경우 실질적인 기여도에 따라 합당하게 정해진 저자 표기를 해야 한다.
  6. ⑥ (인용 및 참고 표시) 상식에 속하지 않는 이미 공개된 학술 자료를 인용할 경우에는 인용 및 참고의 표시를 명확하게 한다.
  7. ⑦ 논문, 저서, 발표 등에서 저자의 순서는 저자의 지위 직책과 무관하게 연구의 기여도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8. ⑧ 학생의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 논문을 토대로 공동 저술된 논문에서 는 학생이 제1저자가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실질적인 기여 없이는 참여할 수 없다. 다만, 그 논문이 학위논문 논지에서 명확하고 중대한 변화 및 발전이 있고, 그 발전이 학생 이외의 저자에 의해서 만들어진 경우는 예외로 한다.
  9. ⑨ 타인의 논지에 대한 비판은 가능하나 타인을 인격적으로 비난하거나 부당하게 인격을 모독할 수 없다.

제5조 (회원의 사회적 임무)

  1. ① 본 학회의 회원은 학회의 품격과 위신을 추락시키는 행위를 할 수 없다.
  2. ② 본 학회의 회원은 연구 결과의 공표와 활용에서 사회적 책무를 다해야 하며, 학문적 양심과 사회적, 윤리적 책임을 진다.
  3. ③ 본 학회의 회원은 국적, 인종, 계층, 출신, 학벌, 지역, 성 등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와 차별을 하지 않아야 할 임무를 동시에 가진다.
  4. ④ 본 학회의 회원은 학교 또는 학회 등의 조직에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압력의 행사, 부적절한 이성 관계, 부당한 금전 수수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5. ⑤ 본 학회의 회원은 학회장 및 학회 전체의 동의 없이 학회의 이름을 개인적 목적으로 부당하게 사용할 수 없다.

제6조 (편집위원의 연구윤리규정)

  1. ①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책임을 지며, 저자의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
  2. ② 편집위원은 학술지 게재를 위해 투고된 논문을 저자의 성별, 나이, 소속 기관은 물론이고 어떤 선입견이나 사적인 친분과 무관하게 논문의 수준과 투고 규정에 근거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3. ③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의 평가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에게 의뢰해야 한다. 심사 의뢰 시에는 저자와 친분이 있거나 적대적인 심사위원을 피함으로써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단, 같은 논문에 대한 평가가 심사위원 간에 현저하게 차이가 날 경우에는 해당 분야 제3의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을 수 있다.
  4. ④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는 저자에 대한 사항이나 논문의 내용을 공개하면 안 된다.
  5. ⑤ 편집위원은 심사위원의 투고 논문심사와 관련한 문제제기 등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 윤리위원회에 신속히 알리고 적절히 대응하여야 한다.

제7조 (심사위원의 연구윤리규정)

  1. ① 심사위원은 학술지의 편집위원이 의뢰하는 논문을 심사규정이 정한 기간 내에 성실하게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편집위원에게 통보해 주어야 한다. 만약 자신이 논문의 내용을 평가하기에 적임자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편집위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2. ② 심사위원은 심사의뢰 받은 논문을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이나 저자와의 사적인 친분 관계를 떠나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충분한 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채 논문을 탈락시키거나, 심사자 본인의 관점이나 해석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논문을 탈락시켜서는 안 되며, 심사 대상 논문을 제대로 읽지 않은 채 평가해서도 안 된다.
  3. ③ 심사위원은 심사의뢰를 받은 논문이 이미 다른 학술지에서 출판되었거나 중복심사 중이거나 혹은 기타 문제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편집위원에게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한다.
  4. ④ 심사위원은 전문 지식인으로서의 저자의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평가 의견서에는 논문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밝히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정중하고 부드러운 표현을 사용하고, 저자를 비하하거나 모욕하는 표현은 하지 않아야 한다.
  5. ⑤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논문 평가를 위해 특별히 조언을 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논문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논문 내용을 놓고 다른 사람과 논의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가 출판되기 전에 논문의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 된다.

제8조 (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

  1. ① 위원회는 위원장 1 인을 포함한 5 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편집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2. ② 윤리위원장은 자문위원회의 인준을 얻어 회장이 임명하며,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회장이 임명한다,
  3. ③ 1인의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4.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9조 (연구윤리위원회의 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1. 연구윤리·진실성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2. 부정행위 제보 접수 및 처리 부서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3. 예비조사와 본조사의 착수 및 조사결과의 승인에 관한 사항
  4. 4. 제보자 보호 및 피조사자 명예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
  5. 5. 연구진실성 검증결과의 처리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6. 6. 기타 위원장이 부의한 사항

제10조 (회의)

  1.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③ 위원장은 심의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4. ④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케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1조 (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

  1. ① 제보자는 본 학술지의 위원회에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익명으로 제보하고자 할 경우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연구과제명 또는 논문명 및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제출하여야 한다.
  2. ② 제보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12조 (예비조사의 기간 및 방법)

  1. ① 예비조사는 신고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예비조사에 착수하고, 조사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여 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2. ② 예비조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를 실시한다.
    1. 1. 제보 내용이 제3조 제1항의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2. 제보 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추어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성과 실익이 있는지 여부
    3. 3. 제보일이 시효기산일로부터 5년을 경과하였는지 여부
  3. ③ 예비조사는 위원회에서 담당하되,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 또는 별도 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3조 (예비조사 결과의 보고)

  1. ① 예비조사 결과는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10일 이내에 회장과 제보자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보자가 익명인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2. ② 예비조사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제보자 신원정보
    2.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
    3. 3. 본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
    4. 4. 기타 관련 증거 자료

제14조 (본조사 착수 및 기간)

  1. ① 본조사는 위원회의 예비조사 결과 승인 후 30일 이내에 착수되어야 하며, 이 기간 동안 위원회는 본조사 수행을 위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2. ② 본조사는 판정을 포함하여 조사시작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3. ③ 조사위원회가 제2항의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회에 그 사유를 설명하고 기간연장 요청을 하여야 한다.

제15조 (조사위원회의 구성)

  1. ① 조사위원회는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회의 추천으로 윤리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2. ② 조사위원회에는 해당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를 3인 이상 포함하며,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외부인사를 2인 이상 위촉한다.
  3. ③ 당해 조사 사안과 이해갈등 관계가 있는 자를 조사위원회에 포함시켜서는 아니 된다.
  4. ④ 본조사 착수 이전에 제보자에게 조사위원 명단을 알려야 하며, 제보자가 조사위원 기피에 관한 정당한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제16조 (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

  1. ① 조사위원회는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2. ② 조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연구윤리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해당 연구자료의 압수·보관 등을 할 수 있다.

제17조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및 비밀엄수)

  1. ① 제보자의 신원은 제보자 보호 차원에서 직·간접적으로 노출시켜서는아니 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2. ② 제보자가 부정행위 제보를 이유로 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 근무조건상의 차별, 부당한 압력 또는 위해 등을 받은 경우, 피해를 원상회복하거나 제보자가 필요로 하는 조치 등을 취하여야 한다.
  3. ③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무혐의로 판명된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4. ④ 제보·조사·심의·의결·건의조치 등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자는 조사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합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제18조 (이의 제기 및 변론의 권리 보장)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제19조 (판정)

  1. ① 조사위원회는 이의제기 또는 변론의 내용을 토대로 조사내용 및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보한다.
  2. ② 조사내용 및 결과에 대하여 조사위원간에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에 표결로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 및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0조 (재심의)

  1. ①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1 회에 한해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2. ② 위원회는 재심요청이 있을 때에는 조속히 재심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재심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제 15조 및 제 16 조의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제21조 (본조사 결과보고서의 제출)

  1. ① 조사위원회는 판정 후 10일 이내에 본조사 결과보고서(이하“최종보고서”라 한다)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② 최종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제보자 신원정보
    2.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게재 논문
    3. 3. 해당 게재 논문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혐의의 사실 여부
    4. 4. 관련 증거 및 증인
    5. 5. 조사결과에 대한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
    6. 6. 조사위원 명단

제22조 (결과에 대한 조치)

윤리위원회는 연구 윤리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정된 회원에 대해서는 이사회에 다음과 같은 징계를 권고하는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여러 항을 중복하여 권고할 수 있다.

  1. ① 제명
  2. ② 논문의 직권 취소 및 인용 금지
  3. ③ 학회에서의 공개 사과
  4. ④ 회원으로서의 자격 정지

제23조 (기록의 보관 및 공개)

  1. ① 예비조사 및 본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위원회에서 조사 종료 이후 5년 간 보관하여야 한다.
  2. ② 최종보고서는 판정이 끝난 이후에 공개할 수 있으나, 제보자·참고인·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 신원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공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24조 (징계 조치)

윤리위원회의 징계 권고가 있을 경우, 회장은 다음과 같은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한다.

  1. ① 회장은 2개월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 심사위원회의 징계 권고 보고서를 검토하여 징계 내용을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2. ② 징계 권고 내용이 합리성과 타당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정할 경우, 이사회는 윤리위원회에 재심, 또는 보고서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사회의 요구는 구체적인 이유를 적시한 서류로서만 이루어진다.
  3. ③ 징계 내용은 소속기관을 포함한 대내외에 공표할 수 있다.

제25조 (행정사항)

  1. ①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시행한다.
  2. ② 윤리 규정의 수정은 본 학회 회칙 개정 절차에 준하여 시행한다.
  3. ③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 내용을 반드시 문서로 작성하여 이사회에 보고한다.
  4. ④ 학회는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

부 칙

  1. 1. 본 규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2. 본 개정규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3. 본 개정규정은 201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