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지/투고         논문투고규정

논문투고규정

제1조 (시기)

  1. ① 1년에 4회(1월 31일, 4월 30일, 7월 31일, 10월 31일) 발행되는 학술지에 투고하려면, 심사와 발간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하여 4월에 발간되는 봄호는 2월말까지, 7월에 발간되는 여름호는 5월말까지, 10월에 발간되는 가을호는 8월말까지, 익년 1월에 발간되는 겨울호는 11월말까지 논문을 투고해야 한다.
  2. ② 2020년도(55호)부터 봄, 여름, 겨울호는 한/영 혼용논문집, 가을호는 영어 논문집으로 발행되오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3. ③ 투고 기한을 넘긴 원고는 다음 호의 심사 대상으로 한다.

제2조 (자격)

  1. ① 다른 간행물에 발간되지 않은 논문으로 언어학, 언어교육 및 번역 분야와 관련 있는 독창적인 내용의 논문을 투고한다.
  2. ② 언어관련 통섭 학문 분야 논문을 투고할 수 있다.
  3. ③ 논문의 투고는 한국중원언어학회 회원으로 투고일 전까지 연회비(2만원)을 납부해야 한다.(평생회원 예외)
  4. ④ 심사 및 게재 논문의 대상은 본 학회의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논문을 원칙으로 하며, 그 외의 경우는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5. ⑤ 연속되는 호수에 동일한 필자의 논문은 게재하지 않는다.

제3조 (방법)

  1. ① 투고자는 한국중원언어학회 논문투고시스템에 회원 가입을 원칙으로 한다.
  2. ② 투고자는 투고 논문을 <언어학 연구> 원고 작성 요령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3. ③ 논문투고는 <한국중원언어학회 논문투고시스템>에서 '저작권이양동의서', '연구윤리서약서'와 함께 업로드 한다.
  4. ④ 투고자는 투고자를 인식할 수 있는 정보(성명 및 소속 포함)를 삭제하고 투고한다. 
  5. ⑤ 논문의 파일이 접수되면 저자의 전자우편 주소로 논문이 접수되었음을 편집위원장이 투고자에게 통보한다.

제4조 (심사료 및 게재료)

  1. ① 논문 투고시 심사료 6만원을 학회 계좌로 송금하고 이를 재무이사에게 전자우편으로 통보한다.
  2. ② 게재가 결정되면, 게재료 20만원을 학회 계좌로 송금하고 이를 재무이사에게 전자우편으로 통보한다.
  3. ③ 게재가 결정되면, 게재료 20만원을 학회 계좌로 송금하고, 연구비 수혜(학내·외 불문) 논문은 10만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이를 재무이사에게 전자우편으로 통보한다.
  4. ④ 조판 후 20쪽이 초과하는 논문은 쪽 당 1만원의 조판비를 부과한다.
  5. ⑤ 학회 계좌 번호는 다음과 같다.
    농협 302 0983 5829 51 (예금주 재무이사 : 이해련)

제5조 (원고작성 방법)

  1. ① 원고의 분량은 발간된 학회지 기준 20쪽 내외로 한다.
  2. ② 논문은 국문 또는 영문으로만 작성한다. (한자는 필요시에 괄호 안에 병기한다)
  3. ③ 저자명은 논문제목에서 한 줄을 띄워서 기입하고, 저자의 소속은 저자명 다음 행에 명기한다.
  4. ④ 필자가 복수일 경우에는 소속이 동일하면 하나의 소속만 명기하고, 소속이 다를 때는 중간점(·)을 두고 소속을 따로 명기한다. (소속이 다를 경우의 예: 충주대 · 서울대)
  5. ⑤ 공동 연구일 경우 제1 저자, 공동 저자, 교신 저자를 구분하기 위해 제 1 저자의 이름을 맨 앞에 위치시키고, 중간점(·)을 두고 공동 저자의 이름을 명기하고, 교신저자(연락저자)는 맨 뒤에 명기한다. (예: 이두원 · 김경열)
  6. ⑥ 논문의 요약문은 저자의 소속에서 한 줄을 띄우고 본문 첫머리에 국문 영문원고 관계없이 160-180 단어의 영문으로 작성한다.
  7. ⑦ 주제어(Key words)는 영문요약문(Abstract) 다음에 한 줄 띄우고 영문으로 5-8개 나열한다.
  8. ⑧ 항목 나누기는 1. 2. 3., 1.1, 1.2, 1.1.1, 1.1.2를 따른다.
  9. ⑨ 예문은 (1), (2), (3)... 으로 나열하며, 예문과 예문은 한줄 띄우고 예문과 본문사이도 한 줄을 띄운다. (table 표기도 이에 준한다.)
  10. ⑩ 그림, 사진, 도표의 제목과 도표의 내용은 영문으로 표기한다.
  11. ⑪ 주는 각주(footnote)로 하고 각주 번호는 1, 2, 3으로 한다.
  12. ⑫ 참고문헌은 엄격하게 논문 속에 인용된 것만을 열거한다.
  13. ⑬ 투고 논문의 끝에 필자의 이름, 소속, 직위, 주소,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를 명기한다.

제6조 (원고편집양식)

  1. ① 원고는 A4용지 크기로 작성한다.
  2. ② 원고는 한글 2002 이상 버전으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국외 논문일 경우 MS Word로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별도의 편집양식에 따른다. 학회 영문홈페이지 참조.)
  3. ③ 용지설정과 여백주기는 다음과 같이 한다.
    • o 편집 용지: F7
      용지 종류: 사용자 정의, 폭 140, 길이 210
    • o 여백주기: 위 16, 아래 15, 왼쪽 16.5, 오른쪽 16.5, 머리말 10, 꼬리말 0
  4. ④ 원고의 각 부분의 글자 속성 및 문단의 속성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1. 문단 모양 (스타일 F6)
        첫째 줄 간격 정렬 방식
      줄간격 문단위 문단 아래
      바탕글 들여쓰기 15 150     혼합
      제목   134     가운데
      부제목   134     가운데
      필 자   134 두줄띄움   가운데
      소 속   134     가운데
      영문요약 및 주제어 좌우 여백 25 134 두줄띄움   혼합
      큰 항목(1.)   134 한줄띄움 한줄띄움 혼합
      작은 항목(1.1.) 들여쓰기 15 134 한줄띄움 한줄띄움 혼합
      작은 항목(1.1.1.) 들여쓰기 15 134 한줄띄움 한줄띄움 혼합
      예문 또는 (1) 예문 들여쓰기 15 150 한줄띄움 한줄띄움 혼합
      참고문헌 제목   150 두줄띄움 한줄띄움 혼합
      참고문헌 내용 내어쓰기 25 150     혼합
      각 주 들여쓰기 15 130     혼합
      필자 주소   130 두줄띄움   혼합
    2. 2. 글자 모양 (스타일 F6)
        글꼴 크기 장평(%) 자간(%)
      제 목 신명조(진하게) 14 95 -5
      부제목 신명조 11 95 -5
      저 자 신명조(진하게) 11 95 -5
      소 속 신명조 10 95 -5
      영문요약 및 주제어 Times New Roman 10 95 -5
      큰 항목(1.) 신명조(진하게) 11.5 95 -5
      작은 항목(1.1.) 신명조(진하게) 10.5 95 -5
      작은 항목(1.1.1.) 신명조 10 95 -5
      본 문 신명조 10 95 -5
      예문 또는 (1) 예문 신명조 10 95 -5
      참고문헌 제목 신명 태고딕 11.5 95 -5
      참고문헌 내용 신명조 9 95 -5
      각 주 신명조 9 95 -5
      필자 주소 신명조 9 95 -5
  5. ⑤ 제목과 영문요약에 관한 사항들은 다음과 같이 한다.
  6. 1. 제목이 두 줄 이상인 경우에는 첫줄의 줄 간격을 130으로 한다.
  7. 2. 영문요약과 key words 사이는 한 줄을 띄우고 key words와 주제어는 진하게 한다.
  8. 3. 영문요약에서 앞부분의 필자명, 논문제목, 연도와 마지막 부분의 소속 및 key words 표기의 글꼴은 진한 신명조(영문은 Time New Roman)로 하고, Studies in Linguistics는 이탤릭체로 한다.
    <예시>
    • Doo-Won Lee (2007), Two Perceptions of Isomorphism: Passivity and Dativity from One Causative Morpheme. Studies in Linguistics 11, 139-160.
    • This paper claims that... (Chungju National University)
    • Key Words: causative, dative, isomorphism, morpheme, passive, perception
  9. ⑥ 참고문헌은 별도의 페이지로 하지 않고 본문 끝에서 300%띄우고 둔다.
  10. ⑦ 참고문헌 마지막 행에서 300%를 띄우고 저자의 성명, 소속, 주소, 전화번호 및 e-mail 주소를 명기한다.
  11. ⑧ 편집위원회는 ⑦ 다음에 300%를 띄우고 글자크기 9, 글꼴은 신명조로 접수일자(Received), 심사수정일자(Revised) 및 게재결정일자(Accepted)를 명기한다.
  12. ⑨ 본문에서 인용문헌 표기는 다음과 같이 한다.
    (한글과 영문 논문 모두 공통)
    <예시>
    1. 1) 필자와 연도: 필자의 이름은 성만 표기
      문법은 --- 연구되어 왔다(Chung, 1996; Park, 2010; Yoon, 2010).
    2. 2) 필자의 이름이 본문에 언급된 경우
      Chung(2004)에 의하면, 언어습득은 --- 이다.
    3. 3) 6단어 이상 직접 인용일 경우: 페이지 표기
      “언어 규범은 ------ 이다”(Lee, 2005: 15).
    4. 4) 저자가 둘일 경우: 본문과 괄호 모두 &로 표기
      QM의 위치에 따라 결정된다(Kim & Lee, 2010). 또한 Kim & Lee(2010)는 [WH] 자질을 --- 보았다.
    5. 5) 저자가 셋 이상일 경우: 첫 번째 인용일 경우 모든 저자명을 표기하고, 두 번째부터는 ‘et al.’로 표기
      Kim, Lee, & Yoon(2012)의 설계를 참조하여 ---- 구성했다.
      초급 학습자가 ------- 설명한다(Kim et al., 2012).
    6. 6) 동일 저자의 출처가 여럿일 경우
      중세국어에도 흔적이 남아 있다(Kim, 1987, 1995a, 2002).
  13. ⑩ 참고문헌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작성한다.
    1. 1. 표기 : 모든 참고문헌은 영문으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한국어 문헌일 경우 원저에 영문이 표시된 경우는 원저의 영문을 표기한다. 원저에 영문이 표시되지 않은 경우는 Yale system으로 로마자표기를 하고, 괄호 속에 영어를 병기한다
      (아래의 예 참조. 단, 고유명사는 예외)
      • o 안병희·이광호. 1990. 중세국어문법. 서울: 학연사.
      • ⇒ Ahn, B. H. & K. Lee. 1990. Cwungseykwukemwunpep(The Grammar of Middle Korean). Seoul : Hakyeonsa.
      • o 金相泰. 1972. 李箱의 文體 硏究. 「국어국문학」 58, 177-201.
      • ⇒ Kim, S.-T. 1972. Isanguy Mwunchey Yenkwu(A Study on the Style of Isang). Kwukekwukmwuhak(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58, 177-201.
    2. 2. 참고문헌 중에 DOI가 있는 논문은 DOI를 함께 표기한다.
      • ⇒ Kim, S.-T. 2015. The Graphic Syllable Writing System in Hunminjeongeum. Studies in Linguistics 35, 69-93. doi:10.17002/sil..35.201504.69.
    3. 3. 저자 성명의 알파벳순으로 배열한다.
    4. 4. 저서:
      • o 저자 성명, 출판연도, 저서명, 출판지역, 출판사의 순으로 한다.
      • o 저자명을 영어로 표기할 때 성과 이름의 순서로 하고, 성과 이름 사이에 쉼표(,)를 둔다. (단, 이름은 첫 철자만 표기한다.)
      • o 저서는 이탤릭체로 표기한다.
      • o 저자 성명, 출판연도, 저서명, 출판지역 사이에는 마침표(.)를, 출판지역과 출판사 사이에는 콜론(:)을 넣는다.
      • o 영어로 표기할 때, 편저자명 다음에 (ed.)로 표시한다. (편저자가 둘 이상일 때는 (eds.)로 한다.)
    5. 5. 위 사항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예시>
      「참고문헌」 (또는 「References」)
      • Castillo, J., J. Drury and K. Grohmann. 2000. The Status of the Merger over Move Preference. http://www.inform.umd.edu/.
      • Chomsky, N. 1995. The Minimalist Program. Cambridge, MA: MIT Press.
      • Chomsky, N. 1998. Minimalist Inquiries: The Framework. ms. MIT.
      • Harley, H. 1995. Subjects, Events and Licensing. Doctoral Dissertation, MIT.
      • Hong, G. D. 2005. Teaching of Standard Korean Pronunciation, In Kim, S. (ed.), An Introduction to Korean Language Education. Seoul : Youkrack, 101-120.
      • Hornstein, N. 2000. Is the Binding Theory Necessary? Paper presented at 2000 International Conference of the Society of Modern Grammar.
      • Joo, S. H. 2005. The Principles and Practices of Syllabus Design in the Integrational Grammar Eduction. Doctoral Dissert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 Kim, S.-T. 2015. The Graphic Syllable Writing System in Hunminjeongeum. Studies in Linguistics 35, 69-93. doi: 10.17002/sil..35.201504.69.
      • Lakoff, G. and M. Johnson. 1980. Metaphor We Live b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Lee, D.-W. 2010. Vocative Construction and Addresse Honorification. Studies in Linguistics18, 151-172.
      • Kyeong-Nam Il Bo. 2014. “The Rapid Reduction of the Number of Native English-Speaking Assistant Teachers in Kyeong-Nam”, August 28, 2014.
      • Met, M. 1991. Learning Language through Content: Learning Content through Language. Foreign Language Annals24(4), 281-295.
      • Rizzi, L. 1994. Early Null Subjects and Root Null Subjects. In Hoekstra, T. and B. Schwartz (eds.), Language Acquisition Studies in Generative Grammar. Amsterdam: John Benjamins, 151-177.
  14. ⑪ 한글 및 영문 논문 모두 위 편집양식을 따른다.

제7조 (편집위원회 연락처)

  1. ① 주소 : 박창범 편집위원장 (한국중원언어학회 편집위원회)
    서원대학교 영어교육과
    28674 충북 청주시 서원구 무심서로 377-3
  2. ② 전화 : 043) 299 - 8324
  3. ③ 이메일 : jwl-edit@naver.com

부 칙

  1. 1. 본 규정은 1997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2. 2. 본 개정규정은 2007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3. 3. 본 개정규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4. 본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5. 본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6. 6. 본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7. 7. 본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8. 8. 본 개정규정은 201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9. 9. 본 개정규정은 201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10. 10. 본 개정규정은 201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11. 11. 본 개정규정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12. 12. 본 개정규정은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13. 13. 본 개정규정은 201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14. 14. 본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